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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530억원 배상 확정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패소 판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을 엘리엇 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내려졌다. 해당 분쟁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8년간의 법적 다툼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환송중재 판정문을 분석한 후 추가 소송 없이 배상 책임을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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