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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OS 광고 논란으로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광고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1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삼성전자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 관리와 게임 성능 안정화를 위한 기능이라며 기만 광고라는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삼성 측은 광고에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관련 소송 8건이 종결된 후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하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GOS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 기만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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