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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비정상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기관장의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회의 참석이 의무는 아니며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취임 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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