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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민의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논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헌법에 없는 권한 행사'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의 근거로 '절차적 완결성 미흡'을 제시했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가 규정되었으나, 대통령의 제청 거부 권한 여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며 조속한 재제청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헌법 해석과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며, 향후 정치·사법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이데일리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국힘 반발 "헌법에 없는 권한"장병호
- 세계일보“절차적 완결성 미흡”… 靑, 조희대에 재제청 요구이강진
- 한국경제李, 초유의 대법원장 제청 후보자 '퇴짜'에…헌법 104조 도마 위김희선
- 한겨레국힘 “이 대통령 헌법 위반”…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반발장나래 기자
- 아시아경제민주당 "대법관 재제청 요청, 불가피한 조치…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히 재제청 나서야"나주석
- 서울경제野 “이재명 1년, 파괴와 해체”…朴 “내부 분열 경계해야”고양=마가연 기자,고양=이승령 기자
- 문화일보주진우 “민주당, 박상용 고발하며 존재하지 않는 판례 사용”김무연
- 경상일보국민 63% "이재명 대통령, 개헌시 차기대선 불출마 선언해야"전상헌 기자
- 경북일보박근혜, 국민의힘에 "내부 분열 경계…지도부 중심 단결해야"김창원 기자
- 브릿지경제박근혜, 국힘 연찬회 참석…“신의 없는 정당, 존립 못해”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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