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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가족 협박한 30대 남성 징역 2년

아내에게 전 연인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가족 및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A씨의 감금·협박·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전 연인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한 후, B씨가 사실대로 답하자 살해 위협을 가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볼모로 삼아 협박하고 장모·처형 등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의 범행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폭력과 협박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력히 대응하는 태도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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