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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친일재산 환수 작업 재개
12월 3일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재출범한다. 이는 2010년 해산된 1기 위원회 이후 16년 만의 재가동이다. 새 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최소 325억 원 환수를 전망하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재개는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행적 논란과 같은 사회적 관심이 계기가 되었다. 2기 조사위는 최대 5년간 활동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국가 차원의 역사적 정의 실현이 목표이다. 특별법은 12월 3일 시행되며, 위원회 구성 후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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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후손이 팔아치운 돈까지 쫓는다…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이유지
- 한겨레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재가동…정성호 “최소 325억 이상 환수”김지은 기자
- 경향신문‘친일파 증조부’ 하영 논란에 ‘2기 친일재산환수위’ 관심···정성호 “최소 325억원 환수 예상”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 매일경제정성호 법무장관 “친일재산조사위 12월 부활…최소 325억원 환수”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 국민일보친일파 재산 ‘이미 팔았어도’ 환수한다…16년만에 조사위 부활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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