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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친일재산 환수 작업 재개

12월 3일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재출범한다. 이는 2010년 해산된 1기 위원회 이후 16년 만의 재가동이다. 새 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최소 325억 원 환수를 전망하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재개는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행적 논란과 같은 사회적 관심이 계기가 되었다. 2기 조사위는 최대 5년간 활동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국가 차원의 역사적 정의 실현이 목표이다. 특별법은 12월 3일 시행되며, 위원회 구성 후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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