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사회8개 기사
단기 육아휴직 제도 20일 시행
20일부터 자녀의 갑작스러운 입원, 방학,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사용 가능하며,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 돌봄 지원이 강화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학교나 어린이집 휴원 시, 방학 중 돌봄 필요 시 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매일경제교사 고소한 학부모를 고소한 교육감…“선생님 협박 행위 용납 안 한다”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 브릿지경제안민석 교육감, 악성 학부모 직접 형사고발…‘교권보호전담관’ 300명 확정김아라
- 문화일보다툼 중재 나선 교사를 고소…안민석, ‘악성 학부모’ 고발이근홍
- 서울경제현실판 ‘참교육’ 나화진 300명 뽑혔다…‘선생님 협박’ 학부모 형사 고발 1호도 등장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 매일신문현실판 '참교육'? 안민석, 학부모 직접 고발 "선생님 협박 용납 못 해"류해미
- 매일경제“부장님,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좀”…이젠 눈치 안 보고 ‘1~2주’ 쉰다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 한국일보자녀 방학·입원하면…"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 가능"조아름
- 대전일보'1주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출산 전 남편 휴가도 허용정민지 기자
댓글 0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