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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제도 20일 시행

20일부터 자녀의 갑작스러운 입원, 방학, 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사용 가능하며, 기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 돌봄 지원이 강화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학교나 어린이집 휴원 시, 방학 중 돌봄 필요 시 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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